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건설산업 혁신대책' 본격 시행

입력 2019-06-18 10:05
수정 2019-06-18 11:00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다룬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발주사업의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타인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함께 임금 허위지급시 처벌규정(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토목분야 자본금 기준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에서 3억5천만원으로, 실내건축은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등장을 막기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5∼60%(현행 20∼50%에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1~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됩니다.

하수급인 위반 시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5점: 과태료 300만 원, 10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됩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도입해 불합리한 계약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타워크레인 계약비용이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로 안전확보가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계약내용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