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샘플 생산 더 줄어드나?

입력 2016-01-05 10:40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부터 크게 줄었던 화장품 업계의 샘플 생산이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 표시(개봉 후 사용기간 및 제조년월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에 구애 없이 생산되던 화장품 샘플 생산의 공정 과정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샘플 생산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입화장품의 경우 샘플 라벨링 작업에 추가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입 화장품들의 화장품 샘플 제공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화장품 표시 규정 변경은 샘플의 안전성이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판촉 등에 사용되던 화장품 샘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라벨링)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하는 법안, 그리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 할 수 없더록 한 법안 등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개정 이후 단순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라벨링) 기업까지 화장품 제조업으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수입사들이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까지 이중 신고를 하고, 단순 포장 외주 업체들까지 화장품 제조업으로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 기업 대표가 병원을 찾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어 이번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성과로 보는 시각과 무늬만 동물실험 금지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사실상 동물실험 금지가 현실화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동물실험 적발시 과태료 부분 보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동물실험이 줄어 들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고,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국내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중국이 동물실험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동물실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장품법 개정 이후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화장품법에 명시하게 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기업 대표)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한 법안에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종업원 중 1명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