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에도 국산차 렌트…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입력 2015-11-18 13:29
수정 2015-11-18 14:04


내년부터 외제차 사고시에 렌트 차량을 빌릴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받게 됩니다. 고가차량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돼 보험료가 최대 15% 할증됩니다.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경미한 사고시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범퍼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체빈도가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휀다와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됩니다.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동급의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모델이 동일한 차량을 빌려주도록 되어 있어 오래된 외제차의 소유자도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초과이득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도 폐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도 차량수리 견적서만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허위 견적서 발급으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가차량과 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에 부과됩니다. 120%이상~130%미만 초과일 경우 3%, 130~140% 초과시 7%, 140~150%초과시 11%, 150%이상 초과시 15%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서비스보험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