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29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5-10-23 15:39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장직 박탈위기에 놓인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그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