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는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후심사를 통해 조회공시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풍문이나 시황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을 한 뒤 1개월이나 15일 동안만 번복하지 않으면 돼 이 기간이 경과한 뒤 중요 내용을 공시할 경우 최초 공시내용을 신뢰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번복제한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하면 실질적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하게 된다.
또 코스닥 "확정된 바 없음" 공시에 대해 거래소는 답변 시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이사항 없음"에 대한 답변에도 대표이사 확인서 등 적극적인 검토를 했음을 공시 문안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