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0-12-29 17:07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외환은행 선수촌 WM센터지점에서 6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WM센터지점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다수의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WM센터지점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신규 영업이 정지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 선수촌 WM센터지점장에 대해서는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주의, 감봉6개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