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원 등 2천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 공포했다.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4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