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2차 법정싸움이 이 시각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매각작업을 잠시보류하기로 했으며 브릿지론에 대한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다.
김의태 기자
<기자>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현대건설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그룹과 채권단은 다음달 7일까지 현대건설 주식매각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 판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는 채권단에 이어 피참고인으로 참석한 현대차측의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 시각 현재 현대그룹측의 변론이 진행중입니다.
먼저 변론에 나선 채권단은 양해각서 해지는 정당하며 본계약 부결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천억원 자금에 대해 현대그룹이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으며 말바꾸기로 일관했다고 채권단은 지적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명확한 자금에 대한 기회를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양해각서 해지, 본계약 체결 부결은 합당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나티시스 자금이 브릿지론 이라는 논란은 법정에서 더 가열됐다.
채권단측은 이같은 자금이 단기 브릿지론일 경우 매각완료 이전 유상증자 등으로 승자의 저주,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피 참고인으로 참석한 현대차그룹측도 프랑스 자금이 브릿지론일 경우 이는 허위사실 기재와, 컨소시엄 변경 등 중요사실 누락이라는 점에서 현대그룹은 매각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 변호인단은 프랑스 자금은 브릿지론이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브릿지론과 유사한 형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추가대출확인서를 오늘 또 제출하겠다고 현대그룹측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