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