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취급수수료가 내년 2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또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취급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거래비용 등 제반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금액 중 일정 비율을 취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최대 0.6%에 이르고 카드론의 경우는 1-2%에 달해,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당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3분기 평균 금리 : 현금서비스 23.30%, 카드론 16.32%)
<인터뷰>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
“취급수수료가 폐지되면..최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데...금리인하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크카드나 가족카드 발급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회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
“체크카드는 본인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를 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가족카드 발급시 본인회원 외에 가족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가족카드는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니라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어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부당한 영업관행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