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 호가 제한기간 5일로 단축

입력 2010-12-08 14:08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8일 한국거래소는 LP의 호가 제출을 만기 1개월 전부터 금지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13일부터 최종 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에만 LP의 호가 제출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뿐 아니라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LP 제한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나 가격 왜곡현상이 줄어들고, 거래의 연속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