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중고 소형차 보험료 10% 인하

입력 2010-12-08 06:26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 미만의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미리 정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통신호.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