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7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미화 8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의 절차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의도와 목적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별장과 사무실을 미화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한화 64억원 상당)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