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6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고, 은행 측은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이번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ㆍ이백순ㆍ라응찬 등 이른바 ''빅3''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됐다.
검찰은 이르면 7일께 신 사장을 재소환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