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천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