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이슈]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입력 2010-11-22 16:30
(질문1) 현행 매매체결 제도의 단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1)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은 매일 장종료 10분전인 오후 2:50 ~3:00까지는 동시호가라고 해서 단일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 지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단일가로 체결이 되어 가격의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

한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사전보고는 오후 2시45분까지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 대응하기에 너무 짧은시간(5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옴(* 선물시장 최종 거래일의 거래시간은 09:00~14:50분임)

따라서 외국거래소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5분의 대응시간, 10분간 동시호가 시간, 단일가격 등 전반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 경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음

(질문2) 차익거래 잔고공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원인 및 향후 개선방안은?

(답변2) 차익거래 잔고공시 제도는 거래소 회원사들이 매일 오후5시까지 거래소에 주식선물옵션과 관련해서 매수매도 수량과 금액등을 보고토록 하는 제도임

하지만 기관투자자등은 자기의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회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그 공시내용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관투자자 회원사 등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익거래 잔고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질문3) 와이즈에셋처럼 과도한 옵션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회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중인 방안은?

(답변3) 와이즈에셋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위반사항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ⅰ) 레버리지가 높은 파상상품 관련 투자에 대해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ⅱ) 기관투자자에게는 사후에 증거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상, 위탁 금융투자회사가 큰 손해를 봐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결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된다는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우선 파생상품 투자를 직접 담당하는 금투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행 사후증거금 제도개선, 위탁 금투회사 및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등 결제리스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음

(질문4) 지난 11일 옵션만기 사태에 대한 조사의 진척상황 및 위반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답변4) 현재 금감원 거래소 합동 조사팀이 관련 계좌의 주문주체 및 주문현황, 계산주체, 매매동기 등을 파악하는 초기 단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음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유사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