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권 취.등록세 인상

입력 2010-11-22 06:40
이르면 내년부터 공장 등 대형 시설물과 골프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2천340종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시세를 조사하려고 내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회원권과 선박, 대규모 시설물 등 나머지 항목으로 확대하라"며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천억원 가량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도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공장, 선박, 어업권 등은 시가의 10% 선이어서 이들 물건의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자 취득ㆍ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 과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지역건강보험,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ㆍ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알부자''가 이들 혜택을 받는 불공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세금을 걷어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