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도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직업훈련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훈련 운영기관의 예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만 훈련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관련업종 중소기업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운영기관별로 교육목표와 실정에 맞게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훈련 심사제도와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 기관을 재편해 기능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