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탄력세율제 추진

입력 2010-11-07 08:31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되,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은행 부과금의 부과 여부와 대상, 시기 등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 은행 부과금 검토,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 방안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뒤 순차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등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외환 유동성 확충과 채권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작년 4월 폐지했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0~14%)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특히 기존 제도를 그대로 부활하는 방안 외에,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는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125%까지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이 규제는 외화자금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고자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로 분기마다 점검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맡김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부과금 관련 TF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TF에서는 부과금 도입 여부는 물론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