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네 금감원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2시반부터 라응찬 전 회장을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에 들어갔지만 이 시각까지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요성이 커 오후 6시 전후가 돼야 결과가 나올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라응찬 전 회장의 징계 수위인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 될 것이란게 금융권의 예상입니다.
이미 퇴임한 임원의 경우 징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게 됩니다.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최종 징계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확정될 공산이 큽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라응찬 전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초 라 회장과 함께 경징계 통보를 받았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를 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 전 회장이 은행장 시절 차명계좌를 만들 때 영업부장이었던 신 사장이 관여한 증거를 못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징계대상에 올랐던 실무 직원수도 당초 42명에서 절반 수준인 26명 안팎으로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의 제재가 일단락되면 라응찬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현행법상 직무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팎의 사퇴압력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돼 라 전 회장은 또 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