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경기도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