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노인 생활체육시설 허용

입력 2010-10-05 11:07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에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허용 범위를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제한하고 임야 이외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