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콜타르(석탄)와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하거나 유기 합성해 얻은 색소로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특히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나 치약,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를 포함한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 색소마다 달랐던 시험법도 통합 기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