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3대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르면 10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우선 부서장이나 지점장에 의한 직접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관리자의 비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서장이나 지점장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위변조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본점에서만 발급하거나 고객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막기 위해 보증서를 받은사람이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3대 공동과제 추진과 별도로 금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필수 점검사항을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 프로세스 등 영역별로 나눠 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은행에 보냈다.
이 리스트는 부서장이나 지점장 임명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감찰활동 강화, 순환근무 실시, 명령휴가 부여, 내부통제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11월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예방과 관련한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 제도, 업무운영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