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표원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변조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