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대출 안돼

입력 2010-09-08 14:19


앞으로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이 넘으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자격을 부여했으나 고소득자들까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같은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12월부터 차주가 기존의 고금리변제 등을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권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