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3일부터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작됩니다. 주택거래가 여전히 침체돼 있어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지만 평생 단 한번의 기회인 만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 비투기지역에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되며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달 중순 후속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추석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인터뷰 - 이남수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대출금리 5.2%로 고정돼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 높으나 주택구매심리 낮기 때문에 인기끌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세난이 가중됐던 2001년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05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전망도 불투명해 이 제도가 예전처럼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라며 "단순 금리만 비교할 게 아니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우대 변동금리가 코픽스 대출을 기준으로 4%대 후반이지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감안하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이면 6천3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