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노린 ''무늬만 중소기업''에 과태료

입력 2010-07-28 06:27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인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가짜'' 중소기업을 단속하려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500여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만 해도 1996년 2조4천억원에서 해마다 13.1%씩 늘어나 지난해는 1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지원 사업 외에도 세금 감면이나 제품 공공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 사업비 환수 등을 통해 ''위장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