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입력 2010-07-26 10:37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