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체계 정비에 들어갑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시세감면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 받게 되고,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받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권역인 옛 도청과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1단계 시범 투자예정지구로 정하고, 3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기업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