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점검

입력 2010-07-19 08:0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대형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부당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유명 학원이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와 강의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명 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과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