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주 법원, 포스코 철광석 채굴권 승인 거부

입력 2010-07-15 11:29
인도 오리사주 고등법원이 오리사주 정부가 제안한 포스코의 철광석 채굴권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추천한 포스코가 칸다다르(Khandadhar) 철광석 채굴권 확보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광산을 포스코가 개발하는데 따른 상대적 메리트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리사주 주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인디아 대변인도 "우리도 자세한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오리사주 철광석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현지에 일관제철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결했지만, 현지 농민들은 부지확보에 반대해왔고, 철광석 확보에 뛰어든 경쟁자들도 반발해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장 채굴권을 확보하더라도 본격적인 철광석 생산까지는 3~4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 최종태 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추진과 관련해 "지난달 국유지내 경작물 보상 조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사주 법원이 철광석 채굴권 승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재료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파이넥스 공법 수출을 앞세워 추진되던 인도 일관제철소 사업도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