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삼성물산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코레일은 개발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측에 "오는 16일까지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컨소시엄은 지난달 24일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식 답변입니다.
코레일이 오는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 PFV)가 ABS로 조달한 토지대금 8천500억원에 대한 이자 납입일이 9월 17일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이 두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PFV 이사회를 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대금 중 중도금 4조7천억원 전액을 준공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현재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조정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줄 것, 모든 출자사에 대해서는 각 사별 지분율에 따라 총 2조원을 증자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출자사가 단기대여 방식으로 1조3천원을 조달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코레일은 "토지대금 8천500억원에 대한 이자(128억원)를 연체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며 "사업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금조달 의무를 등한시한 삼성물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삼성물산이 공기업인 코레일에게 계약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10월말 계약 일부를 변경해줬는데 불과 석달만에 또다시 무리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이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건설컨소시엄은 오는 16일까지 땅값 마련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업계는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토지대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건설 컨소시엄에만 지울 것이 아니라 출자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출자사들과 좀 더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