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부실판매 은행 제재, 15일로 연기

입력 2010-07-01 19:09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오버헷지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에 대한 제재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키코 관련 은행들의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제재 대상 은행과 논의할 사안이 워낙 많아 오늘은 은행 측의 진술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며 "모두 6개 은행에서 15명이 온 만큼 시간이 오래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이 키코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 이전 거래(은행의 손실을 새로운 계약에 전가하는 것), 불완전판매, 취급 부실 등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모두 14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9개 은행이 키코 부실판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업에 미친 손실과 별개로 은행 직원들이 맺은 키코 계약으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에 해를 끼쳤는지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