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연구원으로 있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활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라며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이처럼 민감하면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법률 근거 조차 없이 ''가이드라인(법률 용어 조차 아닌)''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용경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 요청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에도 방통위 마케팅비규제의 행정절차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분기 마케팅비 집행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소급효를 금지하는 행정절차법을 위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 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헌법전문가 조차 위헌이라고 한다며 방통위는 이제라도 말도 안 되는 마케팅비규제를 폐기하거나 합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