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행 금융감독원과는 별개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조직과 소비자보호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과 금감원을 영업행위 감독조직과 건전성 감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비자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시엔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업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품의 원금손실액을 소비자의 손해액으로 간주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이나 중개업자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업무정지,과태료뿐 아니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8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