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 지 1년6개월만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2소위(오전 9시)와 전체회의(오후 1시)를 잇따라 열어 지난 2월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보헝업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의 소득이나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Unfair Insurance Practice'' 즉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상품 광고시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미리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의무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전대차를 이용한 보험가입 요구행위 금지 등 새로운 장치들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2008년 12월 제출된 정부안과 달리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등 민감한 사항들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 GA(대형보험대리점) 등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워낙 커, 자칫 개정안 전체가 장기 표류할 것을 우려한 금융위가 안건을 분리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이 제도들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올 연말께나 가서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