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6-26 18:03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5일 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에 대한 첫 법적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