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품거래소 설립 1단계로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KRX)내에 금(金) 현물시장(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관세, 소득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거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품거래소 3단계 추진전략의 일한으로 ''금 현물시장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거래소 도입을 3단계로 추진할 방침으로 2012년 1월 금거래소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 원유와 석유, 농산물 등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며 2015년 이후에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해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도입하기에는 품질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형성 가격에 대한 신뢰가 낮아 먼저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금 전문심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거래소 설립에 따라 현재 공급자(수입상, 제련업자 등)에서 소비자까지 3~4단
계(도매상-중간상-보석상-소비자)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로 단순화된다.
금거래소 회원으로는 금융투자업자와 금 현물취급업자가 참여하며,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규격은 1㎏과 100g, 50g 등이며 순도는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순도 99.0%, 99.5%, 99.95%, 99.99% 등이다
정부는 초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KRX)와 예탁·보관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지금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또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율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법인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일부 공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 선물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취급업자가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금 현물에 대해서는 직접 선물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하반기부터 100g 단위 소액거래가 가능하도록 ''미니 골드'' 선물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해 금관련 세제 개편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 1월부터 정식 거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