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시계 조사

입력 2010-06-17 11:28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지난 16일 열린 제279차 전체회의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피조사인인 무역업체 S사는 2008년부터 2년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총 3,000여개를 수입해 국내 유명 백화점(15개), 면세점(1개) 등 22개의 매장에서 총 수입물량의 1/3인 1,0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총 2억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역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향후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피조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해당 위반물품에 대조치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행위 중지를 명하고 과징금 396만,51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S사 이외에도 최근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는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손목시계 시장규모(매출기준)는 1조1,7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입시계의 비중은 78.2% (9,150억원)에 달합니다.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7.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한 업종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