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허가신청 접수

입력 2010-06-14 10:38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