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당 의원 후원 교사 기소

입력 2010-06-11 11:4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로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교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교사 200여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6월 회원들이 낸 회비 중 500만원을 한나라당 권모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