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재판매사업, 이른바 MVNO관련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기존 통신사들보다 더 싸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4년여간 끌어온 통신 재판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기준울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규정됐습니다.
다시말해 기존 이통 3사 가운데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초기 시장활성화를 위해 KT, LG텔레콤도 의무사업자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과열경쟁 가능성을 더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매사업자의 경우엔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입니다.
반면 의무 재판매 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정해 자본금 문턱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통신 재판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사업자가 확대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이후 도매제공 대가산정에 대해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한 재판매 준비사업자 관계자는 "도매대가의 경우 소매가 대비 60~70% 할인된 30~4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매 사업자의 할인폭이 크지 않을 경우 초기 시장정착이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너무 활성화되면 과당경쟁이 걱정된다며 적절한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엇습니다.
방통위는 이달중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말 공포, 시행할 방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기준도 이에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매 사업자들은 고시 이후 통신사와 협상, 전용 단말기 공급 등을 고려할 경우 내년 상반기 이후 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