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등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사항은 오는 6~8월까지, 시행령 사항은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보호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신기술 보호기간은 최초 지정 시에는 3년이고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보호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 걸리기 때문에 건설신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위해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건설신기술 양도·양수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됐지만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지만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신기술 심사 시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1989년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96건이 지정됐으며 총 6조847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