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다한 인구 설정이 과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40개 지자체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사업 분야에서 지자체가 계획한 용역보고서가 통계청의 수요 예상치 보다 총 1만4천706㎞ 많은 도로계획을 선정하면서 7조533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가정해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법령 수준에서 명문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감독·조정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행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