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 계획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4년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설치대상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8년 77.5%에서 2014년까지8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무장애 시설을 보편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편적인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 여부의 심사를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한편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인 기준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자동체크할 수 있는 3차원 3D설계 기법(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도 도입된다.
의원이나 미용실, 은행 등은편의시설 설치 대상 면적기준이 기존 500㎡에서 300~400㎡로 축소돼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BF(Barrier Free) 공모전을 개최,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편의시설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편의시설 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현재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3.8%로 정부 목표대로라면 2014년에는 설치율이 95%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5년간 185억원을 들여 농어촌의 장애인 거주주택 5천가구를 개조해주고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며 학교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의 제작 보급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 시스템도 구축된다.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화하고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며 장애인 유형별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개발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고 연계함으로써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외출 시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과 시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을 탑재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