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두통,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는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 House)'' 건설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중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주택이나 리모델링하는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의 공기가 오염돼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두통, 눈.코.목의 이상증상,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현재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환경부 소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건축자재에서 유발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부 민간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자재와 건설 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건강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