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커스] 중소기업 청년인턴 자격요건 완화

입력 2010-05-02 11:31
<앵커>

한 주간의 노동계 소식 알아보는 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박영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소식 먼저 알아보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요.

<기자>

네. 노동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턴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직 요건을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인 자로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통산 6개월 이상인 자가 적용돼 대졸자나 휴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탓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모두 합하면 6개월이 넘는 경우까지 인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학 휴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도 사실상 직장경력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력직 배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이나 전문대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역시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인턴 참여가 허용됩니다.

<앵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개최돼 모두 5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요.

<기자>

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취업박람회인데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의 공동 주최로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열린 이날 박람회에는 가석방 대상자 등 출소예정자 1천200여명이 참가해 200여개 기업체와 면접을 봤습니다.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사공동 재취업센터 등의 취업과 창업 관련기관들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모두 500여명의 출소 예정자가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법무부와 노동부는 향후 출소 예정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노동부가 매 달 수여하는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수상기업 알아보죠.

이번에 수상한 기업은 주식회사 대원고속이라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 달의 노사 한누리상은 노사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을 개선하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 달의 노사 한누리상을 수상한 기업은 주식회사 대원고속인데요.

1980년 노조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노사 분규도 없는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노조는 2005년 이후 5년 연속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했으며, 자발적으로 비용절감 운동을 펼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측 역시 매월 경영설명회를 개최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리는 등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사간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평가지표가 마련된다고요.

사회적 기업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전해주시죠.

<기자>

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노동부는 연내에 국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인 SROI(투자대비 사회경제적 수익률)를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회적 기업 20곳에 투자대비 사회경제적 수익률을 시범적용한 뒤 내년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수익률 산정 방식도 보환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영업활동 성과 등을 매년 사업보고서 형태로 제출받아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290곳에 달하고, 기업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8억~10억원, 종사자는 20~30명 수준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노동포커스 박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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