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쌀에도 쇠고기처럼 품질등급제가 의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쌀의 등급 판정 기준으로는 완전립(깨지지 않은 쌀알) 비율, 단백질 함량, 이물질 비율, 품종 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밥으로 조리했을 때 금세 굳어 밥맛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다.
쌀 등급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이어서 일부 고품질 브랜드 쌀만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등급이 ''특-상-보통''의 3단계로 나뉘어 있어 하급품질 쌀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몇 개 등급으로 나눌지, 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누구에게 등급 판정을 맡길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품질을 판정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제 의무화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쌀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연말쯤 관련 규정을 고쳐 올해 수확된 햅쌀부터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