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30만원이하 휴면예금 환급

입력 2010-02-23 16:03
수정 2010-02-23 16:06
대구은행이 고객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에 대한 자발적인 환급에 나섰습니다.

2월말까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고객의 활동계좌(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 통장)로 일괄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3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전화 안내를 통해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을 찾아 줄 방침입니다.